허가신청서에 간판설치 안내문 수령 확인 서명…광고물팀에서 영업주에게 전화도
하지만 간판 설치 허가기준에 맞지 않아 철거하고 재설치 한다. 비용과 시간이 두 배로 든다.
신고, 허가 사항임을 모르고 실수로 만드는 간판들을 최대한 억제시키겠다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영업 인허가 신청 때 영업주에게 간판설치안내문을 배부하고 설치규정에 대해 설명한 후 영업주가 수령했다는 사인을 받기로 했다.
영업 인허가 부서에서 광고물팀으로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광고물팀은 다시 영업주에게 전화나 직접방문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거치기로 했다.
구로구는 지난 7월 부동산 중개업소 계약서에 ‘모든 간판은 반드시 허가(신고) 받고 설치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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