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1명당 연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돼 있다.
또 2세 미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자녀 1명당 30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근로소득 공제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2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보다 부모, 조부모, 친인척에 의해 가정 내에서 보육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도록 돼 있어 세제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개정안으로 사각을 제거하는 한편, 다자녀 추가공제의 폭을 보다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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