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6개社, 고철업체 어음 90일→6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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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대제철이 내년 7월부터 고철(철스크랩)업체에 대금으로 지급하는 어음할인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2012년부터는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동국제강, 동부제철, YK스틸,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5개 업체들도 현재 90일 이상 어음을 2011년말까지 6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정부와 협약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중구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안현호 1차관과 포스코, 현대제철 등 10개 제강사와 14개 고철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고철분야 동반성장방안의 내용에 따르면 제강사(수요사)는 고철공급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고철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90일 이상의 약속어음 할인기간을 2011년 말까지 60일로 단축키로 했다.

특히 국내 최대 고철수요사(33% 차지)인 현대제철은 내년 7월 1일부터 60일로, 2012년 1월 1일부터는 30일로 어음할인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포스코, 환영철강, 세아베스틸은 이미 현금결제를 하고 있으며, 포스코 특수강은 이미 60일 어음으로 결제 중이다.


현금결제와 60일 어음결제를 시행 중인 포스코는 1차 협력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방식이 2~4차 협력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포스코 패밀리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 협력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테크노파트너십'(Techno Partnership: 맞춤형 기술지원)제도를 2~4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포스코특수강은 2000만원 이하 고철납품대금에 대해 어음 대신 현금결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고철업체들은 이에 화답해 매점매석, 불순물 혼입 등 철 스크랩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등 유통질서 개선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양 업계 공동으로 고철 품질을 제고하고,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인증을 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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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경 완전 자급이 예상되는 고철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 수요기업이 밀집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고철업체의 입주를 추진해 가공산업형 고철산업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강사와 고철업체의 거래관계는 하도급 관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고철이 단순 수집품인 관계로 '위탁성'이 없어 60일 이내 어음을 정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안현호 차관은 "현금결제 등을 시행 중인 4개 업체 외에 이번에 6개 업체가 60일 어음사용에 동참함으로써 내년 말까지는 철 스크랩 시장에서 90일 어음은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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