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난 석유공사 예멘 4광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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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일(현지시간) 오전 송유관 일부에서 폭발사고가 난 한국석유공사 예멘 4광구는 3년여간의 탐사를 마치고 최근에야 생산에 들어간 광구로 파악됐다.


2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예멘 4광구는 석유공사가 지난 2007년 7월 현대중공업, 한화 등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광구다. 예멘 4 개발광구는 예멘 중부 육상 사바타인 분지 내에 위치한 광구로서 2007년 지분참여계약(FOA)를 체결하고, 올 7월 현재 생산정 10공에서 일일 약 150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 광구 지분 가운데 한국컨소시엄이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석유공사가 28.5%, 현대중공업과 한화가 각각 14.25%와 4.75%를 확보했다. 나머지 50%는 예멘석유공사(YICOM)가 확보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현재 운영권자로 참여 중이나 생산량이 미미한 광구다.


석유공사는 이외에도 예멘에 16광구, 39광구, 70광구 등 3곳의 사업에 참여 중이어서 이번 폭발사고로 나머지 광구의 보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멘 16광구는 예멘 동남부의 오만과 접경하는 지역의 해상광구로 2005년 12월 예멘 정부와 생산물 분배계약을 통해 광권을 취득하였으며 광구의 면적은 약 1만864km²이다. 국내기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 대성산업, GS홀딩스 등이 광구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광구 운영권자는 한국석유공사이다. 현재 2008년 취득한 2차원(2D) 물리탐사 자료의 해석을 통해 유망구조를 도출하고, 광구 평가를 위한 유망성 평가 및 경제성평가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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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39광구는 예멘 동남부의 오만과 접경하는 지역의 육상광구로 2007년 5월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예멘 정부와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광권을 취득하였으며 광구의 면적은 약 5237km²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권자인 예멘 16광구와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국내참여기업으로는 광구 운영권자인 한국석유공사와 삼천리, 대성산업, GS홀딩스 등이 있다. 기존 물리탐사 자료에 대한 전산재처리를 2008년에 완료 하였으며, 탐사1기의 의무탐사 실시를 위한 신규 2D 물리탐사 작업(506L-km(라인킬로미터))을 완료 하였다. 현재 신규취득 된 물리탐사 자료를 이용한 유망구조 도출 및 해석/평가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예멘 70광구는 예멘 중부 지역에 위치한 육상광구로 2005년 4월 예멘정부와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광권을 취득하였으며 광구의 면적은 약 1367km²이다. 한국석유공사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예멘 4광구와 인접하고 있으며 국내참여기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 대성산업들이 있다. 예멘 70광구는 프랑스 석유회사인 토탈이 운영권자 이며 52.75%의 수익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예멘 70광구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탐사시추를 실시 한 후, 토탈측의 제안으로 한국 참여사 보유지분의 60%를 양도 및 운영권을 토탈에 양도한 상태이며 현재 새로운 운영권자와 향후 작업 계획 및 예산에 대한 논의 중에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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