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이 3일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자원의 확보를 골자로 한 '배타적경제수역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 관련 법률을 이미 제정하고, 대륙붕의 경계설정과 자원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 현행법에는 대륙붕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양영토 및 해양자원의 확보와 관련해 주변국과의 권리주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AD

실제 지난 1996년 현행 배타적경제수역법 제정 당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1970)에 따라 설정된 7개 광구와 일본과 맺은 2개의 조약 등을 고려해 대륙붕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법률상 대륙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21세기 중요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영토의 이용 및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리적 위치로 그 관할권의 주장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특히 최근 해양 영토분쟁 및 에너지개발을 위한 탐사 및 개발 등으로 한·중·일·대만 등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