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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장뇌삼 불법반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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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특급우편 통한 불법반입사례 적발…현장면세 배제, ‘재감정 우편물’ 지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중국산 장뇌삼(산양삼)의 불법반입을 적극 막는다.

관세청은 1일 최근 국제우편물의 간이통관절차를 악용, 중국산 장뇌삼을 불법으로 들여오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한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국산 장뇌삼은 국내·외 값 차이가 크며 관세율(양허 222.8%)이 높아 불법으로 들여온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팔 가능성이 높다.

장뇌삼 10년 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산은 1만원대이지만 국내산은 10만원 안팎이다.

최근 중국산 장뇌삼을 자기가 먹을 것이라고 속이고 300g 미만씩 포장해 들여오다 세관에 걸려들기도 했다.
관세청은 특송회사를 이용할 때 수입신고절차를 밟도록 하고 상용목적의 여행자(일명 보따리상)가 들여오는 중국산 장뇌삼에 대해선 현장면세 없이 모두 유치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해오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통관절차가 쉬운 국제특급우편이 새 반입경로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들어온 중국산 장뇌삼은 월평균 500여건에 이른다. 지난 9월엔 731건이 통관되는 등 반입이 느는 추세다.

또 중국산 장뇌삼은 식물검역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물로 깨끗이 씻는 등 치밀하게 통관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해 들여오는 중국산 인삼류에 대해선 모두 현장면세를 배제하고 ‘재감정 우편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재감정 우편물’이란 X-Ray검사, 현품검사 결과 과세 및 수입요건 확인 등을 위해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받아 통관절차를 거쳐야하는 물품을 일컫는다.

물품검사, 통관심사, 조사부서 합동특별단속 전담팀(T/F)을 둬 불법반입 중국산 장뇌삼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 계획이다

자가소비를 확인, 구매가격심사는 물론 반복 분산반입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우체국, 검역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국제우편물 통관질서가 잡히도록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량 추이를 파악, 특송업체를 이용하거나 갖고 들여오는 등 우회경로로 불법 반입하는지를 감시, ‘풍선효과’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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