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12일 서울·부산·대전·광주·제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려
서울·부산·대전·광주·제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금융회사 직원과 기업·개인 등 외환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2월부터 외환거래 신고절차 누락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기존 1년 이내 거래정지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된 바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올 10월말 현재까지 외환거래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총 7억2347만원(130건)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55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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