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프랑스가 연금 개혁을 둘러싼 시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연금의 완전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개혁안을 놓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본인이 직업생애 기간 중 축적한 재원을 토대로 연금을 받는 한국과는 달리 현재 경제활동 중인 사람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의 연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에서는 왜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극한 대치상황이 됐을까? 노인인구 증가로 계속적인 연금 압박과 재정악화로 국가의 부도 위기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문제가 이처럼 프랑스의 국가적 문제로까지 확산된 원인은 무엇일까?
한편에서만 보면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그만큼 연금 수급 개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의 평균 정년과 비교해보면 더 발전적인 조치가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연금 수혜자 누증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연금개혁에 반기를 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고령화 사회로 변한 프랑스의 슬픈 현실이라고 압축할 수도 있다.
우리의 경우 2010년 현재 노령화지수는 67.7로 선진국의 97에는 미치지 않지만 앞으로 갈수록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선진국들이 146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 214가 되며, 2040년에는 선진국 164에 비해 우리는 노령화지수가 무려 315로 껑충 뛰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가고 있는 정책들을 참고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으로까지 몰리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에만 기대지 말고 별도로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다양한 방법들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이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퇴직연금제도이다. 경제활동기에 본인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겨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재원으로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오히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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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올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나 복지후생수준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노후 소득보장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서비스는 늦은 감이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슬픈 현실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노후대비가 어려운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생산적 복지 확충에 대해 우리 모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사회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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