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대손충당금 고려해 재제 면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우리은행이 예금보험공사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지키지 못해 재제를 받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7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이 예보와의 MOU 일부를 지키지 못했다며 '기관주의' 결정을 내렸다.

처음에는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모두 목표치 미달로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 6월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촉진으로 인해 대손충당금을 1조원 이상 쌓는 등 일시적인 요인이 고려돼 제재를 면했다.

AD

우리은행 역시 같은 이유로 대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았으나, 예보는 이 부분을 제외해도 MOU 목표를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3년 연속 기관주의 징계를 받게 됐다.

한편, 예보는 지난 20일 우리금융 매각 주관사의 실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30일 매각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