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청렴 옴부즈만 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청렴한 경영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부패영향 평가 및 청렴옴부즈만제도를 실시한다.
예탁결제원(KSD)은 29일 부패 요인을 사전에 막기 위해 '부패영향평가제' 운영을 결산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업무와 사내 규정 등을 제·개정할 때 내재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정비하는 제도다.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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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옴부즈만은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감시시스템으로 부패 행위를 익명으로 제보받아 시정하는 제도다. 황선웅 중앙대학교 교수가 초대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직원 뿐 아니라 고객, 계약업체 등 외부 관계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고객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경영환경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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