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당기순손실 과소계상한 하나로저축銀에 중징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대출 건전성 분류 기준을 어기는 등 당기순손실을 적게 잡은 하나로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로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결산 시 75개 거래처에 대한 요주의 이하 대출금 1783억4700만원의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처리해 대손충당금 238억6900만원을 과소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9월말 분기 결산 때에도 84개 거래처에 대한 요주의 이하 대출금 1999억7100만원을 정상으로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 259억800만원을 적게 적립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6월말 및 9월말 결산 때 비업무용부동산 및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감액손실 154억2300만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각각 392억9200만원, 413억3100만원씩 과소 계상했다.
같은 기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각각 8.29%포인트, 7.44%포인트나 과대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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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해당 임원 2명에게 각각 직무정지 3개월 및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관련 직원 2명에게는 각각 감봉 3개월 및 견책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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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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