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28일 "위례신도시의 경우 3개 지자체를 묶어 개발하는 사업으로 분양가 책정시 각 지자체별 분양가격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며 "현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신도시내라도 아파트 분양가는 천차만별이 될 전망이다. 일단 민간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책정시 각 지자체별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판단한다. 적정성의 기준은 해당 지역 아파트의 시세와 분양가 등이 고려된다. 이에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와 다른 지역의 시세차이는 명확히 갈릴 전망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민간주택용지가격 자체도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감정평가에 의해 정해진다. 이에 아무리 같은 신도시내 있어도 행정구역이 달라 택지가격 자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공주택은 LH측이 행정구역보다는 위례신도시라는 큰 틀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방침이어서 이같은 차이점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LH관계자는 "위례에서 나오는 공공주택의 경우 신도시라는 큰 틀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이라며 "이에 행정구역상 분양가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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