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상일 KEIT 경영기획본부장, 한홍석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위원), 심재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위원), 서영주 원장, 박세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위원), 서창수 순천향대 교수(위원), 김성근 중앙대 교수(위원), 이관해 KEIT 감사, 박장석 KEIT 경영관리단장.

왼쪽부터 이상일 KEIT 경영기획본부장, 한홍석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위원), 심재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위원), 서영주 원장, 박세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위원), 서창수 순천향대 교수(위원), 김성근 중앙대 교수(위원), 이관해 KEIT 감사, 박장석 KEIT 경영관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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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ㆍ원장 서영주)은 27일 부패감시활동을 하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전문가들은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초대 청렴 옴부즈만 위원은 김성근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와 서창수 순천향대 경영학과 교수, 박세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심재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한홍석 안진회계법인 상무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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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부터 1년간 계약심의위원회ㆍ제안서평가위원회 참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입찰과 계약 체결ㆍ이행 등 계약 과정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면서 부패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와 관련해선 합리적 개선 방안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영주 KEIT 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청렴 옴부즈만 제도는 부패 취약 분야 업무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이 제도가 현재 운영 중인 외부평가단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이끌어내 KEIT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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