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당직근무자가 8살 아이에 '몹쓸짓'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사탕으로 여자아이를 꾀어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서울 모 초등학교 당직 근무자 김모씨(77)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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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1년간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8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에 사탕을 주며 피해자를 꾀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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