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은 각 지자체에 연탄쿠폰 지원을 신청한 전국의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에 지원되며, 쿠폰을 전달받은 가구는 내년 4월30일까지 평소 거래하던 연탄판매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연탄쿠폰은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1매당 15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이 전달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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