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직접 수사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병무청이 병역면탈 범죄에 한정해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5일 "병무청이 앞으로 신체손상이나 사기행위 등 병역면탈 범죄에 한정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자체적으로 '병역면탈예방조사팀'을 구성하고 병역면탈 우려질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그동안 증거자료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면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단서 발급병원 등의 자료를 분석, 병역면탈이 의심되거나 위법사실이 발각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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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수사범위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 ▲병역기간을 줄이기 위한 신체손상 ▲징병검사때의 사기 행위 등으로 한정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수사권이 확보되면 병역면제를 위해 사기행위 등 병역면탈 범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돼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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