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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소음으로 한우 피해입으면 1000만원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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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도로공사 노천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해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마을주민 103명이 인근 도로공사장의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해 가옥에 균열이 생겼고 키우던 한우가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관련해 한우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을주민들은 "2001년부터 시작된 '수동 ~ 안의간 도로 4차선 확정 포장공사' 중 노천발파 과정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겼고 한우축사농가에서는 유·사산이 늘어나고, 송아지 성장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시공사는 초기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를 인정해 2005년 보상을 하고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가 2007년부터 발파공법을 일반발파에서 중·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로 변경해 2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발파 소음도 및 진동도과 진동속도 평가결과, 발파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대 73dB(A), 64dB(V), 0.25cm/sec로 나타나 건물피해와 마을주민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한우축사에서는 최대 63dB(A), 0.175cm/sec로 나타나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됐다.

현행 법률상 공사장 발파로 인한 소음도 및 진동도의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은 각각 78dB(A), 75dB(V)이고 발파 소음도와 진동속독로 인한 가축 피해 인정 기준은 60dB(A), 0.02cm/sec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일반 주민이 주변에 공사현장이 있다고 무조건 피해 배상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공사관계자에게는 배상결정여부를 떠나서 공사시 소음과 진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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