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카페나 동호회는 주식정보를 교환하고 건전한 투자경험담을 나누는 '친목형 카페' 이지만, 일부 카페와 동호회초보투자자들을 이용하는 '불법금융공간'으로 변질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의 책임 떠넘기기로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불법행위를 아무런 제재 없이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인터넷상의 불법 투자권유행위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야하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차례에(2월, 6월)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중심으로 인터넷상 불법 투자권유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점검대상 66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무려 41개(62.7%)는 불법소지가 있거나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곳으로 파악됐고, 이곳 중 총 50사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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