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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촛불집회 참가학생 가산점 준 교사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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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21일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가산점을 주고 전국학력평가시험을 감독하면서 일부 학생들에게 문제지 없이 답안지만을 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전직 고등학교 교사 신모씨가 "해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신씨는 2008년 국어 과목 성적을 매기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임의로 수행평가 가산점을 주고, 같은 해 9월 치러진 전국학력평가시험을 감독하면서 일부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나눠주지 않고 답안지만을 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 해임됐다.

신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성적관리지침이 정한 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해당과목과 관련성이 적은 특정집회 참가 여부를 따져 수행평가 가산점을 부여한 건 불공정한 성적평가이며, 전국학력평가시험을 감독하면서 답안지만을 배부한 건 시험을 감독해야 할 교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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