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이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 내부공문(사진)에 따르면, 의료원은 진료비 미수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행려환자에게 제한적 진료를 하라는 지침을 지난해와 올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 진료부서에 전달했다.
또 이런 지침이 진료과정에서 의학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가의 미수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런 협조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하균 의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의료원이 행려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부담금 많이 발생하는 진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수익 없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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