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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털 덮어쓰기 광고, 네이버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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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포털사이트에 다른 광고를 덮어쓰거나 끼워넣기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수입을 올린 업체가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광고프로그램 제공업체 N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 등 금지 청구소송에서 N사 프로그램을 통한 광고를 중단하고 NHN에 약8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N사 프로그램을 설치한 PC로 네이버에 접속하면 N사가 제공한 광고가 원래 광고를 대체하거나 여백에 나타나고 때로는 검색창과 네이버 키워드 광고 사이에 삽입된다"며 "이는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해 광고영업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N사가 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광고 매출 5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보고 네이버에 지급할 배상액을 산정했다.

한편, NHN은 N사의 영업으로 광고 수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 중단을 명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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