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광고프로그램 제공업체 N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 등 금지 청구소송에서 N사 프로그램을 통한 광고를 중단하고 NHN에 약8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N사가 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광고 매출 5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보고 네이버에 지급할 배상액을 산정했다.
한편, NHN은 N사의 영업으로 광고 수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 중단을 명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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