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산하기관 국감에서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KAIST가 학교 건물을 지으면서 수의계약형태로 업체가 제시한 예정가격 기준으로 낙찰해주는 대신 현물 기부 25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광덕 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KAIST는 빌딩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현물 기부 25억원을 받은 뒤, 업체가 제시한 370억원을 기준가격으로 잡고 협상했다. 결과적으로 공사계약은 329억원에 낙찰됐다. 현물기부금 25억원을 합하면 총 공사비는 354억원으로 업체의 제안가격과 별반 차이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2009~2010년 자체 감사를 통해 공개입찰대상사업을 기부 방식으로 추진한 것을 지적하고 KASIT에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기부금이란 기부하는 쪽이 원하는 액수와 시점을 정하는 것"이라며 "기부를 통한 수의계약은 사실상 한 쪽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익제공을 강요한 것으로 불공정 거래"라고 말했다.


한편 KAIST 관계자는 "경쟁입찰이 이뤄져야 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며 "교과부 지적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했으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KAIST가 보유한 특허에 비해 기술이전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서상기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KIAST는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총 4641건의 특허를 보유,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수입료 25억 8900만원을 올렸다"며 "그러나 특허관련 비용이 66억 6800만원에 달해 실제 수익은 40억 7900만원 적자"라며 개선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허관련 비용은 특허출원비와 등록비, 유지비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역시 기술이전 수익보다 특허관련 비용이 많아 적자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효율적인 특허관리로 비용 감축이 필요하다"며 "5~7년이 경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특허는 특허보호를 해제해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 보유 우수기술을 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꾀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떨어진 특허는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무상양도 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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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KAIST 기술사업부 팀장은 "특허 기술이전이 주요 사안으로 부상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특허 기술이전은 초기 단계로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향후 기술이전에 대해 더 나은 계획을 갖고 있다"며 "발명자 인터뷰제를 도입해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질 좋은 특허를 만들기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해 시장성이나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볼 것"이라며 "휴면특허의 경우 여러 기술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묶어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마케팅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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