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무늬만 의사' 4년동안 4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의사가 아닌데도 환자 시술과 약물처방 등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하는 의사보조가 최근 4년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실태조사 및 자격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서 제출받은 '우리나라 의사보조(PA)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사보조 인력이 2005년 235명에서 2009년 968명으로 4년 새 4.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 의사보조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의료기관 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를 하는 인력을 지칭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작년 의사보조 인력 968명 중 85%인 821명이 외과분야였고, 내과분야는 15%인 147명에 불과했다. 특히 외과분야 중 흉부외과 181명, 외과 179명, 산부인과 110명, 신경외과 99명 순이었다.
또 전공의 지원율이 낮을수록 의사보조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공의 지원율이 39.5%로 낮은 흉부외과의 의사보조 인력이 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율이 47.5%인 외과가 179명, 지원율이 58.9%인 산부인과에 110명이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06년 '우리나라 PA(Physician Assistant)의 역할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환자 및 가족의 교육·상담,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계획 조정 및 변경, 환자 상태 평가, 검사 처방 등 뿐만 아니라 환부를 잡고 자르거나 꿰매고, 예진·회진까지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당국은 의사보조 인력의 실태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무자격자) 의료행위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복지부는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실제 최 의원이 복지부에 의사보조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자료를 인용해 2008년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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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의사보조 분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격기준을 마련해 인력양성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미국은 공인된 PA 과정을 졸업하고 국가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주 면허를 부여하고 PA-C(Certified)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 대한간호협회,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학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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