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시설업 등록조건 완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앞으로는 소방공사감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요건인 ‘장비’ 기준이 폐지된다. 아울러 공사현장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이 완화된다.
18일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지난 2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요건이 완화됐다. 즉 소방시설업 중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요건인 ‘장비’요건을 폐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차사용하거나 공동구입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운영의 자율성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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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도 완화됐다.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누구나 설치가 용이해 소방기술자 배치없이 설치·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전문소방시설업의 경우 2만원, 일반소방시설업은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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