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지적장애인 성범죄 엄정처리 촉구 잇따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장애인 성폭행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촉구가 잇따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월 불거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A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적장애 3등급이면 의학적으로 4~6세 지능이라서 성관계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다"고 지적한 뒤 "A양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피의자들을 불구속 입건한 건 국민 법 감정에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사회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허술한 상황에서 장애인 상대 성범죄가 은폐되고 솜방망이 처벌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지적장애인에 대해선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아닌 장애등급에 맞는 나이를 산정해 가해자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13일 A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전 지역 고등학생 B군(17)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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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양이 가해자들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이 아닌 불구속 입건을 결정했다. 이후 대전장애인부모연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솜방망이 처리'를 잇따라 규탄했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경찰의 이번 조치를 '지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로 규정하고 장애인의 특징을 악용한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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