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맡기고 이들이 은퇴한 이후 사업자로부터 월급 형태로 돌려받는 구조로 돼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쌓인 금액이 금융권에 맡겨진 만큼 퇴직금 수급권이 크게 강화됐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제대로 기금을 쌓아두지 않거나 부도 등 중대 변수가 발생했을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퇴직연금 상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기업형 퇴직계좌(IRA) 네 종류다.


우선 DB형은 회사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그 운용책임을 회사가 진다. 수익이 난다면 기업이 투자성과를 누릴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 때 일시금과 연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임금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웃돌고 대기업과 같은 안정적인 직장이라면 퇴직연금 수령 시 DB형이 유리하다. 단 회사가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가 아닌 60%이상 을 사업자에게 맡기도록 돼있어 퇴직금 수급권을 100%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존 퇴직금제도가 기업이 부도가 날 때 최우선변제권 정도로 근로자 수급권을 보장한데 비하면 나은 조건이다.

DC형은 직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이 운용책임을 갖게 되며 수익이나 손실의 향유 및 부담도 개인이 지게 된다. 이직이 잦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직급이 상승한다고 해서 임금상승을 크게 누리기 어렵다면 DC형이 유리하다.


개인퇴직계좌(IRA)란 이직 시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또는 퇴직연금 수령시기인 55세 이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은퇴하게 될 때 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다. 이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두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고 퇴직금 전액을 투자해 투자원금이 커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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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퇴직계좌(IRA)란 10인 미만의 회사도 근로자 전원이 가입한 경우 DC형과 같은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으로 간주한 특례 제도다. DC형 방식이기 때문에 운용 책임은 근로자가 진다. 최근 고용노동부 법안 개정에 따르면 5인 미만 영세사업자도 오는 12월 1일부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19조 6649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DC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8만860곳(37.7%)로 가장 많았고, DB형과 IRA를 선택한 사업장이 각각 32.7%와 28.3%로 뒤를 이었다. 가입수 기준으로는 대기업 가입이 많은 DB형이 125만3811명(63.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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