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두올산업·중앙오션 등 상폐심사대상 포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코스닥 시장이 또다시 퇴출바람에 들썩이고 있다. 횡령사건 분식회계 등 각종 부침에 시달렸던 상장사들이 결국 퇴출위기에 내몰린 것.


14일 한국거래소는 자동차 카페트 제조기업 두올산업에 대한 2008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결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과대계상을 사유로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및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두올산업은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주식에 감액손실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계상하지 않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선급금을 과대계상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지난 2008년 이후 과대 계상된 금액은 총 188억원에 달했다.


이어 중앙오션 역시 회계처리위반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오션은 지난 9월 회계처리위반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시장조치를 받았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1분기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 계상, 현금및현금성자산 허위계상, 자산 양수도신고서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 해임 권고 상당, 전 대표이사와 전 업무 집행지시자 1명 및 전 담당임원 검찰고발'의 조치를 의결한바 있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결과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50%초과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라고 공시한 것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및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밖에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유비프리세젼 역시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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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두올산업, 인성정보, 에듀아크, 사이버패스, 효자산업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을 조치했다.


지난달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던 핸디소프트는 최근 상장폐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3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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