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비과세 복리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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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하나은행은 7년 동안 연복리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을 1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매년 복리로 이자가 계산되는 장기 적립식 상품이다. 현재 최고금리인 연 4.5%로 7년간 매월 납입하는 경우 연 0.4% 금리가 상승되는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7년 만기 해지 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2010 이후로 신규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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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다.

상품의 적용금리는 매 3년마다 고시금리(현재 연4.3%)에 의해 변동된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하거나 올 연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에게는 각 0.1%씩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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