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3가구 이상 지역에 전기의무공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앞으로 도서, 벽지지역에 가구수가 3가구이상만 되면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다.
지식경제부는 14일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5가구 이상으로 돼 있는 벽지지역 전기공급 기준을 3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육지와 인접한 도서지역으로서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해 지경부장관이 전기사업자(한전)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기준을 5호 이상으로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3호 이상으로 고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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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관계자는 "전기 수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지역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최소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고 벽지지역 거주민의 노령화 추세로 전기공급 필요성도 절실해지는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는 벽지 2호 이상에 대해서는 전기공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 개정령안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전에 따르면 농어촌의 도서,벽지 등의 전기 미공급지역은 현재 120개 지역 217가구이며 이중 3가구 이상으로 신규 전기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10개 지역으로 파악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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