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보훈처는 13일 "오전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를 심의한 결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의 시행령은 '상훈법 제12조와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②~⑤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황전 비서의 영결식이 14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엄수된다. 영결식은 국민의례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추도사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영결식이 끝나면 고인의 유해는 운구차에 실려 경찰 사이드카 두 대의 호위 속에 국립 대전현충원 묘역으로 이동해 이날 오후 3시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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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황 전 비서의 빈소에서는 10일 밤부터 13일 오전 현재까지 2000여명이 조문했다.


장의위원회는 "대전 대덕구청에 설치된 분향소에 어제 하루만 조문객 600여명이 방문했다"며 "오늘 낮부터는 서울 논현동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실에 마련된 분향소서도 조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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