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률 2% 지킨 곳은 6개 그룹 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지난해 국내 30대 그룹(기업집단)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그룹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13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그룹 소속으로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528개 기업의 장애인 평균고용률은 1.51%였다.

이들의 중증 장애인 평균고용률은 0.16%로 훨씬 낮았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따라 작년 말 현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2%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준수한 곳은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지엠대우 등 단 6곳에 불과했다. 삼성,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현대건설, 신세계 등 12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고용률의 경우, 0.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룹이 삼성, 현대자동차 등 15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10인 미만 고용한 곳도 현대, 에스오일 등 8곳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실제로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무는 쪽을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0대 그룹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총액은 412억원이다. 삼성 126억원, 엘지 62억원, 에스케이 26억원, 롯데 21억원 지에스 20억원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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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장애인고용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장애인고용지원금 확대, 부담금인상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중증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나 2배수인정제도, 중증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등 기존제도가 잘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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