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개발지역내의 재해위험은 물론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저감시킬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첫 실시됐다.
오는 18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이번 점검 대상사업은 ▲대단위 택지개발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도 건설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이다.
또한 점검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점검반은 학·사계 민간전문가 20명을 주축으로 한 총 30명으로 구성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1차로 현장 시정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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