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연예 관련 정부 표창을 받게 해준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이사장 윤모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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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1000만원을 건네받고 선행연예예술인상 대통령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2명에게서 모두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1억원 상당의 협회 찬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지난 7월 남대문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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