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지정 논란’, 202곳서 169곳으로 줄이고 재개발 예정구역은 5곳 늘여…주민 반발 일듯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시가 과다지정 논란이 있었던 주거정비예정구역을 손보기로 했다.


대전시는 12일 주거정비예정구역 202곳을 169곳으로 33곳을 취소하는 내용의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공청회를 연다.

대전시가 2020년을 목표로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정비예정구역 축소 ▲주택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3단계 도시정비사업 추진 ▲공공 역할 강화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정비구역 종류별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지가 3~4곳 줄었다. 재건축예정지는 78곳에서 41곳이 준 47곳으로 바뀌었다. 반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76곳에서 5곳 늘었다.

대전시는 재건축(철골조) 5층 이상 건물의 종전 30년에서 40년, 노후도·호수 밀도·세장비·접도율 중 종전 ‘한 가지 만족’에서 ‘2가지 만족’으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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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제까지 땅 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앞으론 주택수요를 감안, 2020년까지 단계별 배분계획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대전시는 시민공청회와 15~29일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대전시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12월말 확정고시한다. 이런 가운데 정비예정구역에서 빠지거나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진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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