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이 10곳 가량 더 지어질 전망이다.


11일 국토해양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총 10곳의 골프장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지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사전 협의 중인 골프장은 총 10곳으로 서울시 1곳, 경기도 7곳, 부산시 1곳, 경상남도 1곳 등이라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에는 '김포공항 대중골프장'이 건립 예정이다. 이 골프장은 강서구 오곡동 일원과 부천시 고강동 일원에 99만5896㎡의 토지형질 변경을 통해 지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에서는 '태평골프장'이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일원 11만4875㎡를 토지형질 변경한 뒤 지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하남시 광암동 산65 일원에 '하남 대중골프장'도 24만5381㎡의 토지 형질 변경을 놓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토지 형질 변경이 들어가는 곳은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에 건설될 예정인 '화성 송라리 대중골프장'으로 30만1144㎡가 변경대상으로 잡혔다.


고양 한양 CC(3만2743㎡) 증설, 뉴코리아 CC(3만4447㎡) 증설, 양주 신북동 대중골프장(22만7671㎡), 시흥 아세코벨리 골프장(13만7538㎡) 등이 건설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일원 27만9558㎡를, 경남에서는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산4-1 일원에 29만3371㎡를 형질 변경한 골프장이 기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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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 변경은 토지를 절토, 성토,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골프장을 개발제한구역을 보전 또는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서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의 토지형질 변경을 가능하게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해놓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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