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자세금계산서 막바지 열공중
‘의무발행’ 3개월 앞두고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 관심 후끈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3개월을 앞두고, 이를 배우려는 중소기업의 막바지 공부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8일부터 두 달간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32개 지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 전국순회설명회'를 개최하며 약 5000여 개 기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6일 밝혔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원래 올해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영세법인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1년 유예된 바 있다.
대한상의, 국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거래처 이메일 사전확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확보’, ‘합계표 작성방법’ 등 실무 핵심내용과 함께 ‘세금계산서 미전송, 미교부시 적용되는 가산세(공급가액의 0.3~2%)’, ‘변경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등 상세한 내용도 소개될 예정이다.
상의측에 따르면 현재 국내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전체의 70%에 육박하며 수신율도 전체의 50%에 달하는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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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서 대한상의 상무는 "국세청에서도 제도시행에 대한 의지가 강한만큼 내년 초 의무시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나 업무상 혼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금까지 총 3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1만1000여개 기업을 교육한 바 있으며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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