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국외도피한 상습체불 고용주 구속
95명의 임금 7억8천만원 체불후 10년간 일본으로 도주했다가 잡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순호) 제주근로개선지도과는 지난 10월 3일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10년간 국외에 도피한 사업주 신 모씨(54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4일 구속했다.
신 모씨는 지난 2000년 제주시 자동차여객운송업체인 N여객자동차(주) 대표로 있을 당시에 근로자 95명의 임금 7억8000여만원을 체불하고 10년간 일본에 도피했다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밝혔다.
근로감독관이 주 일본 오사카영사관으로부터 신 모씨가 부산항을 통해 귀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부산항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정현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 들어 임금 체불후 도피하여 기소중지한 사업주가 8천명이 넘고 이중 상당수가 해외로 도주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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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례는 체불후 해외로 도주하여 10년이 지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구속한 것으로 고의·상습 체불후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내·외 어디를 막론하고 발 붙일 곳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 고용노동부가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은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10명으로 현재까지 9명을 구속 집행했다. 미국으로 도피한 사업주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여 현지에서 체포되어 신병인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고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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