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스위스가 지난달 맺은 바젤Ⅲ 협약보다 더 강화된 자국 은행 자본 규정을 적용한다.


4일 스위스 정부가 구성한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양대 은행 UBS와 크레디트스위스가 바젤Ⅲ 협약을 통해 정해진 규정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자본을 확충해야 할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두 은행은 향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19%로 상향해야 한다.


위원회는 두 은행의 보통주 형태의 자기자본 비율을 10%로 정했다. 이는 바젤Ⅲ 기준인 7%보다 강화된 것이다. 또한 조건부 전환사채(CD) 형태로 9%를 추가로 쌓을 것을 지시했다. 이로써 자기자본 비율은 총 19%로 강화된다. 코코스라 불리는 조건부 전환사채는 자기자본비율이 특정 수준을 밑돌 경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처럼 스위스가 바젤Ⅲ 협약보다 강화된 자국 규정을 마련한 것은 스위스 대형 은행이 파산할 경우 다른 국가보다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은행의 총 자산은 2조6000억스위스프랑으로 이는 스위스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4배 이상에 달한다.


피터 V. 쿤즈 베른대학교 교수는 "스위스의 양대 은행의 거대한 규모로 인해 두 은행이 위험에 빠질 경우 스위스 경제를 위협하는 정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각할 것"이라며 "때문에 스위스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D

이에 스위스는 '대마불사' 은행으로 간주되는 주요 은행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마련키로 하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추진해왔다.


한편 이날 스위스가 내놓은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두 은행은 추가 완충분을 8.5%로 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적어도 5.5%는 보통주 형태로로 확충해야 하며 나머지는 코코스로 조달할 수 있다.


공수민 기자 hyunh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