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63건 중 15건 타임오프 파업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 석 달 만에 중대형 사업장 10곳 중 7.6곳에 이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499곳 중 1146곳(76.5%)이 9월 말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갱신했거나 잠정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법정고시 한도 내에서 타임오프에 합의한 곳은 96.5%에 달했다. 단체협상이 만료된 1499곳 중 한도 내 합의한 사업장은 1106곳으로 전체의 96.5%이다.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40곳으로 전체의 3.5%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미가입 사업장이 90.9%으로 175곳 중 159곳으로 가장 높고, 한국노총 83.7%로 814곳 중 681곳. 민주노총 60%(510곳 중 306곳) 순이었다. 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37곳, 한국노총 2곳, 미가입 1곳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이들 1146개 사업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이 47개소로 나타나 단협을 개정하도록 조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된 파업 건수는 63건이며, 이 중 타임오프 파업 관련 건수는 15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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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들어 9월27일까지 발생한 파업 63건 중 타임오프 관련이 15건으로 전체의 24%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이 많은 부산과 대구에서 각 4건의 타임오프 관련 파업이 발생했다.


사업주가 타임오프 관련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로 대응한 사업장 비율은 33.3% 15곳 중 5곳 로 전체 파업 대응 직장폐쇄 비율 25.4%(63곳 중 16곳)보다 높았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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