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실태 점검, 안지키면 사업법 통해 규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휴대폰 AS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방통위가 모든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직접 휴대폰 AS 접수를 받고 최대 15일 이내에 제조 업체와 협의해 AS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4일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휴대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급증해 이동통신사와의 자발적 합의를 거쳐 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단말기 AS 요청 접수 및 이용자에게 수리된 단말기를 인도 ▲단말기 판매, AS, 접수, 문의 시 이용자에게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통신요금 합산청구 ▲3일 이내 유무상 수리 판정, 최대 15일 이내 AS 완료 ▲홈페이지를 통한 AS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그동안 휴대폰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할때 단말기 AS에 관한 설명은 제대로 듣기 어려웠다. 특히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 사이에 AS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빈번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컸다.

특히 일부 단말기는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 AS센터도 대도시에만 있어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AS를 받기가 어려 사용자 피해를 키웠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동전화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14일 서울 YMCA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방통위는 10월 한달간 시행후 11월부터 12월까지 AS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단말기 AS 책임을 명시했고 방통위의 AS 지침에 자발적 합의한 만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사업법을 통해 규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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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접수를 받는 곳은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정식 대리점에 한정된다. 특정 이통사가 아닌 모든 이통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점인 경우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조사 AS센터가 없어 AS 접수에 어려움을 겪던 이용자들의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약관과 자발적 합의에 따라 지침에 동의한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사업법에 의거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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