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상조업체에 의무적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들도록 했지만 130개 업체는 아직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자칫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337개 상조 업체 중 보험에 들지 않은 업체가 130곳이고, 이들이 보유한 회원은 23만명(전체의 8.4%)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해당 업체들의 선수금은 전체 4.3%인 820억원에 이르렀다.

지난달 18일 할부거래에 대한 법률이 시행돼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상조 업체가 파산할 경우에도 선수금의 10%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의무는 점차 확대돼 2014년까지 선수금의 절반을 보장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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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성환 특수거래과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의 위법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적발되는 업체의 대표는 최대 징역 3년에 1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와 해당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체결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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