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농약·화장품 원료물질 유해성 등 신고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중국이 유럽형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를 반영한 중국발 신화학물질규제제도를 조만간 시행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대중국 화학물질 수출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일 중국은 2003년 9월 발표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수출기업의 유해성 신고 대상을 확대한 새 제도를 15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으나 의약품과 농약, 화장품, 식품 및 식품첨가제, 사료 등의 원료물질을 수출하는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 제도가 적용되면 이들 물질을 수출할 때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신고와 활동보고 등을 해야 한다. 단, 내년 10월15일까지 보세구역 및 수출가공구역의 제품 원료물질도 법 적용이 유예된다.

기존 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 받은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증과 등록면제 확인증은 개정된 제도에서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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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14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중국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출한 업체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안에 `중국 내 최초 수입 증거서류'를 중국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 등록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EU의 강력한 화학물질규제 제도인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처럼 중국도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강조하면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REACH 도움센터 홈페이지(www.reach.me.go.kr)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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