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자진신고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달 31일까지를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에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영세사업장의 신규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가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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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 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진가입 기간에 사업장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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