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채명석";$txt="";$size="150,188,0";$no="201005131106443244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시베리아 벌판에서 쓰이는 굴삭기도 본사로 가져와야 하나?", "어차피 도입될 건데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있을까?"
정부가 건설기계도 제품의 결함을 회사측이 발견해 생산일련번호를 추적ㆍ소환해 해당부품을 점검ㆍ교환ㆍ수리해 주는 '리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표후 관련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과잉 공급된 건설기계 판매를 제한한 수급조절 대책에 맞먹는 파장이 불가피하지만 정작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업체와 이를 따르겠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회사는 책임을 지고 이를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다. 도요타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결함이 있는 제품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콜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업체들은 건설기계만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아직 없다는 고 주장한다.
이는 건설기계 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건설기계는 진입장벽이 높은 소수의 전문가 시장이며 사용처가 극지방, 사막, 열대우림 등 사람이 많지 않은 오지가 주를 이룬다. 또한 이 시장은 이미 글로벌화 돼 국내 생산량의 80% 이상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만약 제도가 시행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건설기계를 본사 또는 현지법인으로 불러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업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우려한다.
무작정 제도 도입 반대를 외치는 게 아니다. 업체들은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애프터서비스(AS) 및 현장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상황은 이런데 후발기업들은 제도 도입 시기가 이르다고 외치는 반면 국내 선두 업체는 정부가 한다니 따라갈 것이라고 한다. 이 회사 CEO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건설기계협회는 정부 발표 후 그제서야 제도 도입이 미칠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단다.
업계 관계자는 "리콜제도 도입건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입법계획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었지만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나만 살면 된다'는 식으로 일부 업체가 문제를 도외시 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정부에 끌려가는 꼴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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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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