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전시체육회서 지원 받아 대전시체육회와 요트협회장 운영기획사 등 통해 빼돌려
태안해양경찰은 충남요트협회 간부 김모(42)씨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전국체전 때 대전시체육회로부터 경기운영정 임대비 명목으로 3940만원을 지원 받아 이중 2940만원을 대전시요트협회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요트협회는 다시 이 돈 중 15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쓰고 나머지(1400만원)는 요트협회장이 운영하는 ○○기획으로 넣었다.
이밖에 김씨는 올들어서도 전국대회 개최비 명목으로 보령시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6월 제3회 한국옵티미스트클래스협회장기 요트대회 때 충남도로부터 받은 금액을 일부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보령시와 충남도로부터 1800만원을 지원 받아 지난해 12월께 본인이 산 해상 부유식 계류시설 300여개를 학부모가 운영하는 레저업체로부터 빌린 것처럼 속여 500만원을 빼돌리고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390만원을 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동력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본인 및 충남해양과학고 등 소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빌려 5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두 요트대회에서 지원금을 임의로 쓴 것을 볼 때 전국요트대회 예산집행방식이 비슷함에 따라 보령에서 열린 전국단위요트대회들까지도 수사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6월 있은 한국옵티미스트클래스협회장배 요트대회 때 비공식 성적과 공식성적이 차이 난다는 첩보를 입수, 순위조작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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