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보험료 산정은 '임금' 기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근로소득' 기준으로 바뀌며 이로써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과세 근로소득으로 변경돼 임금에는 포함되나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원의 식대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원)이 산정기준에서 제외되고,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은 종전 기준에 따른 보험료의 최대 115%까지만 징수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3년간 납부액 75%이하시 보험료 할인, 85%초과시 할증)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총 공사 실적 60억 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40~59억 원 사업에도 적용,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원수급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되는 건설공사에서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하도급공사 착공일 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30일로 연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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