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검증에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정작 총리란 자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헌법상 국무총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정부의 제2인자로서 내각을 통할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장관 임명제청권과 장관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국법상행위에 관한 문서의 부서권(副署權)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의 위임을 하여 국정운영의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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