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지분변경 제한 철폐
컨소시엄 내 착공기한 6개월 유예 및 개발지연배상금도 유예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판교TV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지공급지침상 컨소시엄 지분변경 조항 개정 ▲컨소시엄내 지분변경 승인기준 완화, ▲건축 착공기한 연장 및 개발지연배상금 유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컨소시엄 지분변경이 불가능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탈퇴하려 했던 기업들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용지공급지침상의 지분변경 제한 요건을 삭제하고 지분변경 승인을 심의위원회에서 도의 승인사항으로 개정했다.
또 판교TV 입주기업들에서 컨소시엄내 지분조정을 기업들간 자율사항으로 지분변경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해 컨소시엄내 성장하는 기업과 사업을 축소하는 기업들간의 자유로운 지분조정을 위해 그동안 규제했던 지분변경 승인기준을 풀었다.
이와 함께 기업 부담을 덜고 조속한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연말까지 착공 예정인 11개 업체에 대해 원래 예정된 준공기한(36개월)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착공기한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사업계획 변경, 건축인허가 기간 장기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 착공이 지연되면서 용지공급지침상의 개발지연 배상금을 물 수밖에 없어 큰 부담을 느껴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판교TV 입주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이 건의사항을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