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7일 시프트 전평형에 대해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개정안'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 중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은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득(100%)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5076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60㎡초과에서 85㎡이하와 85m² 초과는 각각 150%, 180%로 제한됐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60㎡초과에서 85㎡이하는 연봉 7620만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85㎡ 이상 대형면적은 연봉 9132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정도(50%범위 내)에 따라 임대료를 할증하고 50%를 초과할 경우 6개월 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4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순위제도 도입된다. 민법상 미성년자 4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는 최소 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만 갖추면 85㎡초과 주택을 5% 우선공급한다. 또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60㎡ 초과 85㎡ 이하 시프트를 기존 10%에서 20%로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85㎡초과 시프트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3%에서 8%로 확대한다.
한편 이번 개정되는 소득기준 등은 이달 말 공급예정인 세곡, 마천 및 강일2지구 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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