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에 ‘지식재산권 외교 교두보’ 마련
특허청, 브라질과 지재권 포괄적 양해각서…칠레, 우리 특허청을 PCT 국제조사기관 지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중남미에 ‘지식재산권 외교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재권분야에서 칠레, 브라질 등과의 특허심사, 인적교류, 특허정보화 분야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수원 특허청장은 지난 22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막시밀리아노 산타 크루즈 칠레 특허청장과 만나 우리 특허청이 국제특허조약(PCT)의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되는데 합의했다.
이 청장은 제48차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 참석을 위해 제네바에 도착, 칠레 특허청장과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칠레 특허청이 우리 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 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12개국으로 늘었다.
우리 특허청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호주, 태국, 칠레다.
같은 날 오전엔 이 청장과 조지 데 파울라 코스타 아빌라 브라질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특허청간 ‘지재권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두 청장은 ▲지재권 분야 전문가 및 특허청간 인적교류 ▲특허정보화 분야 ▲지식재산권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한·칠레 특허청이 국제특허조약 국제조사기관 지정에 합의함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는 칠레특허청에 국제특허 출원을 한 사람이 우리 특허청에 PCT 국제조사와 예비심사를 맡길 수 있게 된다.
이는 우리 특허청의 특허심사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이를 통해 칠레와의 협력이 더 강화된다.
이 청장은 “남미의 거점국가인 칠레·브라질과 양해각서를 주고받음에 따라 우리나라 지재권 외교의 바탕이 넓어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남미 나라와의 협력으로 중남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WIPO 총회기간 중 ‘특허선진 5개국(IP5) 청장회의’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영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특허청장과의 회담도 가졌다.
회담에선 특허제도 효율화, 심사기간 단축 등 세계 지재권 분야의 주요 쟁점과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PCT 국제조사기관
국제특허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해 관련선행기술을 검색하고 특허성 여부를 검토해 관련 자료를 출원인에게 주는 기관.
☞PCT 국제예비심사기관
국제특허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판단키 어려운 건에 대해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예비심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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